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인증 수단과 수령계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금액과 일정은 국세청의 2026년 11월 2일 안내 기준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을 확인하세요. 아래 조건표와 비교해 신청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본인인증 수단과 연락처, 본인 명의 수령계좌를 준비하세요.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도 확인합니다. 소득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면 근무처의 소득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QR코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화면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실제 내용과 다르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증빙을 첨부해 신청하세요.
- 연락처와 수령방법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계좌로 받으려면 은행과 본인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제출 뒤에는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손택스 신청 화면은 압류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통장 대신 다른 본인 계좌로 신청하세요.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위 문구는 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의 안내입니다.
안내문 유무에 따른 신청 경로
안내문을 받았는지에 따라 인증 방식과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이용할 경로 | 준비할 내용 |
|---|---|---|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QR코드, 홈택스, ARS | 개별인증번호, 본인 확인 정보, 수령정보 |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 본인인증 수단, 필요한 소득 증빙 |
| 화면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 | 바로잡을 가구·소득·재산 정보와 증빙 |
| 안내문은 있지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 도움에 필요한 본인 확인 정보 |
ARS 신청 전화는 1544-9944입니다. 안내대상자가 아니면 ARS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서면 신청을 이용하세요.
홈택스와 ARS 신청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상담센터 신청 도움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가구별 소득 기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 구분의 기본 기준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등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에 따라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양자녀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부양자녀와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각각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동거와 생계 요건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의 ‘미만’에는 기준금액과 같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해도 각자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은 직장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는 소득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소득은 다릅니다.
| 구분 | 사용하는 곳 | 포함하는 소득 |
|---|---|---|
| 총소득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계산과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유형 구분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산정 대상 소득 |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총소득의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소득과 재산 외에 확인할 제외 조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신청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면 제외됩니다.
-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에는 상용근로자의 별도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2025년 말 계속 근무 중이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도 확인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가구 판정과 세부 제외 조건은 국세청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AI 생성 이미지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조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하세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소득 상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2025년 귀속 기준 |
|---|---|
| 대상 가구 |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 |
| 일반적인 자녀 연령 기준 | 18세 미만 |
| 부양자녀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부부합산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 감액 전 지급 범위 |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
위 지급 범위는 감액 전 제도상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기본 지급 구조는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광고 ·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재산 기준과 부채 처리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세요.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 재산 요건에 따른 처리 |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 요건 미충족 |
재산에는 주택·토지·예금·주식·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확인하면 가구 합계액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값 주택 간주전세금 기준시가의 55%, 직계존비속 임차주택 주택가액의 100%, 2025년 귀속 · 출처 ems.nts.go.kr · 2026-11-0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