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12월 1일까지 접수하세요. 소득 증빙과 본인 계좌를 준비해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에는 5%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세청의 2026년 4월 30일 발표와 2025년 귀속 안내 기준입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청 절차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귀속 신청 이력을 확인하세요. 이미 반기 신청이나 자동신청이 처리됐다면 접수 결과부터 살펴보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2025년 귀속 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실제 신청 결과도 확인하세요.
-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래 기준표와 신청 화면의 자료를 대조하세요.
- 본인인증 수단, 연락처,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준비하세요. 소득 확인이 필요하면 근무처의 소득확인서 등을 준비하세요.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정기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하세요.
- 소득·재산 자료와 계좌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후에는 접수 결과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번호는 1544-9944입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6:00~24:00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은 접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
메뉴와 인증 방법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가구 구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 감액 전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별 한도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판단
가구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 없이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포함됩니다.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연 300만 원 이상입니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와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은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동거와 생계 요건도 확인하세요.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 기준은 실수령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판단용 총소득과 지급액 계산용 총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한 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AI 생성 이미지
재산 기준과 신청 제외 대상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예금 외에 전세금과 주식 등도 포함합니다. 재산에서 대출 등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임차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합니다.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에는 별도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 신청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2025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입니다.
- 2025년 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입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세부 조건은 국세청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귀속과 2026년 반기 신청 비교
지금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2026년 소득분 반기 신청과는 귀속연도가 다릅니다. 신청 화면에서 연도와 신청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
| 2025년 귀속 정기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2026년 상반기 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2026년 하반기 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반기 신청으로 2025년 소득분 신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마쳤다면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2025년 귀속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2026년 4월 30일 보도참고자료에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