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신청 전 3가지 자격 확인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상반기분 기준 |
|---|---|
| 소득 종류 |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 |
| 소득 판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재산 판정일 | 2025년 6월 1일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이 적용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전세금과 금융자산, 승용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 적용 방식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
|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대상에서 제외 |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지급계좌와 연락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자 정보와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장려금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반기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세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면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가 지급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12월 지급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연간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2026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감액과 체납 충당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예상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35% × 재산 적용 비율
| 반영 조건 | 계산에 미치는 영향 |
|---|---|
|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을 그대로 적용 |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적용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가능 |
|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가능 |
실제 계산에는 총급여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가능액에 단순히 35%를 곱하면 개인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