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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상반기 9월 15일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재산 요건과 홈택스·손택스·ARS 절차, 12월 지급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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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상반기 9월 15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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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상반기 9월 15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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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상반기 9월 15일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재산 요건과 홈택스·손택스·ARS 절차, 12월 지급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확인합니다.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9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합니다.
접수 결과와 계좌를 확인하고 2027년 6월 정산에 대비합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신청 전 3가지 자격 확인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 2026년 상반기분 기준 소득 종류 |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 소득 판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판정일 |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이 적용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전세금과 금융자산, 승용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 적용 방식 1억 7,000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 신청 대상에서 제외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지급계좌와 연락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자 정보와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접수 완료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장려금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반기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세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면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가 지급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12월 지급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연간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2026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감액과 체납 충당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예상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35% × 재산 적용 비율
반영 조건 | 계산에 미치는 영향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을 그대로 적용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 산정액의 50%만 적용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가능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가능
실제 계산에는 총급여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가능액에 단순히 35%를 곱하면 개인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의 연간 산정액이 최대액인 33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35%는 11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감액 전 12월 예상액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가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 결과는 57만 7,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액 전: 330만 원 × 35% = 115만 5,000원 · 재산 감액 적용: 115만 5,000원 × 50% = 57만 7,500원 ·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 단계에서 추가 충당 가능
조건별 정리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정기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현재 상황 | 확인할 내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후 일반신청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산정액 50% 감액 가능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9월 15일을 넘긴 경우 | 반기 기한 후 신청 없이 정기신청 일정 확인
12월 지급과 2027년 6월 정산
신청액 전부가 12월에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지급합니다.
시점 | 처리 내용 2026년 9월 1일~15일 | 상반기분 신청 2026년 12월 |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 2026년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
2027년 6월에는 실제 연간소득으로 지급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금액이 있으면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구와 소득 변동은 정산 결과에 반영됩니다.
흔한 실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은 소득과 재산 심사로 결정됩니다.
· 본인 소득만 보고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부채를 재산에서 빼고 2억 4,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 최대 지급가능액의 35%를 확정 지급액으로 보는 경우 · 12월 지급을 최종 정산으로 오해하는 경우 · 9월 15일 이후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체납액 충당이나 재산 감액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신청 후 오류를 줄이는 확인 순서
제출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심사 진행 상태와 지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의 오입력을 점검합니다. · 국세청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2월 지급 결과와 감액 사유를 조회합니다. · 2027년 6월 정산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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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서류를 살펴보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와 온라인·전화 신청 수단을 한눈에 보여주는 안내 그림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확인합니다.
  •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 9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청합니다.
  • 접수 결과와 계좌를 확인하고 2027년 6월 정산에 대비합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됩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신청 전 3가지 자격 확인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2026년 상반기분 기준
소득 종류 2026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
소득 판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판정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15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대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심사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이 적용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전세금과 금융자산, 승용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적용 방식
1억 7,000만 원 미만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 4,000만 원 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지급계좌와 연락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2. 홈택스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자 정보와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6. 접수 완료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장려금 전화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반기신청 메뉴에서 일반신청을 선택하세요. 소득과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해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안내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가구원과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면 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가 지급 자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12월 지급분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연간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2026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감액과 체납 충당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예상 지급액 = 연간 산정액 × 35% × 재산 적용 비율

반영 조건 계산에 미치는 영향
재산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액을 그대로 적용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산정액의 50%만 적용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가능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정산 가능

실제 계산에는 총급여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가능액에 단순히 35%를 곱하면 개인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의 연간 산정액이 최대액인 33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35%는 115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감액 전 12월 예상액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가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 결과는 57만 7,5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감액 전: 330만 원 × 35% = 115만 5,000원
  • 재산 감액 적용: 115만 5,000원 × 50% = 57만 7,500원
  •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 단계에서 추가 충당 가능

조건별 정리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정기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현재 상황 확인할 내용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일반신청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 50% 감액 가능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일부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음
9월 15일을 넘긴 경우 반기 기한 후 신청 없이 정기신청 일정 확인

12월 지급과 2027년 6월 정산

신청액 전부가 12월에 확정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연간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지급합니다.

시점 처리 내용
2026년 9월 1일~15일 상반기분 신청
2026년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지급
2027년 6월 2026년 연간 소득을 반영해 정산

2027년 6월에는 실제 연간소득으로 지급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금액이 있으면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구와 소득 변동은 정산 결과에 반영됩니다.

흔한 실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은 소득과 재산 심사로 결정됩니다.

  • 본인 소득만 보고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부채를 재산에서 빼고 2억 4,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 최대 지급가능액의 35%를 확정 지급액으로 보는 경우
  • 12월 지급을 최종 정산으로 오해하는 경우
  • 9월 15일 이후에도 반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체납액 충당이나 재산 감액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

신청 후 오류를 줄이는 확인 순서

제출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심사 진행 상태와 지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내역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계좌번호와 연락처의 오입력을 점검합니다.
  3. 국세청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12월 지급 결과와 감액 사유를 조회합니다.
  5. 2027년 6월 정산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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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에는 별도의 기한 후 신청이 없으므로 마감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일반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세요.

2026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은 12월에 얼마나 지급되나요?

2026년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지급 기준입니다. 재산 감액과 국세 체납액 충당 등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을 뺄 수 있나요?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7년 6월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이 나중에 환수될 수 있나요?

2027년 6월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 또는 향후 장려금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자격을 충족하면 산정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충당액은 지급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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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고 사람이 검수·편집한 글입니다.

검수: 신익희 · 편집장 · 2026-09-10

생성 과정에서 원자료와 대조해 본문 수치를 검증했습니다. · 2026-09-10

재사용 및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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