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심사 뒤 12월 17일 연간 예상액의 35%,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 전에 확인할 대상 조건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문은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신청 안내입니다. 안내문 수령이 지급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서 제도의 공식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 기본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5년 소득·재산 기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를 적용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이 50% 줄어듭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합계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 방법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입력 경로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본인 명의 지급 계좌와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도 확인하세요.
-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화면에 접속합니다.
- 안내문 수령자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수령자는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완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9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미수령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가구 유형과 환산 근로소득에 따라 연간액이 달라집니다. 상반기분 안내 상한은 115만 원입니다.
| 근로 형태 | 연간 환산 근로소득 계산 |
|---|---|
|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와 6개월의 합계 |
| 일용근로자 | 상반기 근로소득 × 2 |
| 중도퇴직자 | 상반기 근로소득 × 2 |
환산 소득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연간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의 35%가 상반기 지급 기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감액과 단위 처리가 반영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에 반영됩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액은 최종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가 연간 최대 산정액 구간에 든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간 최대액 330만 원에 35%를 적용합니다. 단순 계산액은 115만5,000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상반기 지급 상한은 최대 115만 원입니다. 지급 단계의 단위 처리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감액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또는 비율 |
|---|---|
| 연간 최대 산정액 | 330만 원 |
| 상반기 적용 비율 | 35% |
| 단순 계산액 | 115만5,000원 |
| 안내된 상반기 최대 지급액 | 115만 원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