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했거나 취업·노무 제공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했다면 먼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해 체납액 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체납 후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대상 세액의 원금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금 원금을 지급하거나 없애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원금 납부 방식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조정해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국세 제도이며, 신청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 체납액과 관할 세무서 확인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조회해 다음 항목을 정리하세요.
- 체납된 종합소득세
- 체납된 부가가치세
- 세목별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체납액을 관리하는 관할 세무서
- 압류 등 체납처분 진행 여부
8천만원은 세무서별 금액이 아니라 합계액입니다
신청일 현재 특례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합산해 8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여러 곳이라고 해서 각 세무서별로 8천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은 이 합계와 특례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대상은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다른 세목은 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2단계: 폐업·수입금액·재기 요건 확인하기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폐업일과 재기일의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사업자 지위 | 법인이 아닌 영세개인사업자였는지 확인합니다. |
| 폐업 | 폐업 시점 요건은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 평균 수입금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기준에 맞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사업 기간이 3개 과세연도보다 짧다면 적용 계산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대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 재창업 | 인정 기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 취업 | 인정 기간에 취업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
| 노무 제공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제한 사유 | 조세범 처벌 이력, 관련 재판·조사 진행 여부 등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재기 인정 구간은 신청 직전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과거 규정에 따라 이미 재기한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날짜만 보고 스스로 제외하지 말고 폐업일과 재기일을 세무서에 제시해 확인하세요.
재기 유형별 최소 계속 기간
- 재창업: 사업자등록만 해 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계속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동일한 취업 관계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노무 제공: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됐으며, 계약서와 지급 자료 등으로 3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폐업·재기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기 인정 기간의 마지막 날을 모든 신청자의 공통 마감일로 오해하지 말고, 신청 당시의 공식 민원 안내에서 제출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3단계: 신청 자료 준비하기
국세청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지만, 재기 유형을 증명할 자료는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통 자료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폐업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 체납 세목·금액과 관할 세무서 목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대리권 증명 자료
재창업한 경우
- 새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했음을 보여 주는 매출, 임대차, 거래 자료 등 세무서가 요청하는 보완 자료
취업한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급여 지급 내역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 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 자료 등 공식 요건에 따른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형태근로 등 노무제공자인 경우
- 노무 제공 계약서
- 용역 또는 노무 제공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 지급명세, 정산서, 입금 내역 등 3개월 이상 활동했다는 증빙
노무제공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관계와 소득 자료를 관할 세무서가 함께 심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 기간과 대가 지급을 연결해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4단계: 관할 세무서별로 신청서 나누기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이면 세무서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세액의 부과·징수 자료와 체납처분 기록을 각 관할 세무서가 관리하고, 해당 세무서가 자신이 관리하는 체납액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체납은 A세무서, 과거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은 B세무서가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전체 대상 체납액을 합산해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A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A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B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을 적어 B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 각 세무서의 보완 요구와 심사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한 곳에만 신청하면 다른 세무서가 관리하는 체납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