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2026 상반기 신청 방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요건과 2025년 가구·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2025년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소득, 재산 요건을 점검하세요.
-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 지급 계좌,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 2026년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반기 신청을 제출하세요.
- 12월 심사 결과와 2027년 6월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심사 뒤 12월 17일 연간 예상액의 35%,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 전에 확인할 대상 조건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문은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신청 안내입니다. 안내문 수령이 지급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에서 제도의 공식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 기본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5년 소득·재산 기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를 적용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 가구원 재산 합계 | 2억4,000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이 50% 줄어듭니다.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합계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 방법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입력 경로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본인 명의 지급 계좌와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안내문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도 확인하세요.
-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화면에 접속합니다.
- 안내문 수령자는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수령자는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과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보완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9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미수령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 방법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가구 유형과 환산 근로소득에 따라 연간액이 달라집니다. 상반기분 안내 상한은 115만 원입니다.
| 근로 형태 | 연간 환산 근로소득 계산 |
|---|---|
|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와 6개월의 합계 |
| 일용근로자 | 상반기 근로소득 × 2 |
| 중도퇴직자 | 상반기 근로소득 × 2 |
환산 소득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연간액을 구합니다. 그 금액의 35%가 상반기 지급 기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는 감액과 단위 처리가 반영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최대 산정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에 반영됩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액은 최종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가 연간 최대 산정액 구간에 든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간 최대액 330만 원에 35%를 적용합니다. 단순 계산액은 115만5,000원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상반기 지급 상한은 최대 115만 원입니다. 지급 단계의 단위 처리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과 재산 감액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또는 비율 |
|---|---|
| 연간 최대 산정액 | 330만 원 |
| 상반기 적용 비율 | 35% |
| 단순 계산액 | 115만5,000원 |
| 안내된 상반기 최대 지급액 | 115만 원 |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가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별 정리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은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대조하세요.
| 현재 상황 |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처리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 본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검토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 검토 |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요건 충족 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임 | 12월 지급 없이 2027년 6월 정산 |
| 상반기분을 신청함 |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비교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방식은 신청과 정산 시점이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대상 |
| 상반기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해당 없음 |
| 선지급 구조 | 연간 예상액의 35% | 없음 |
|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해당 없음 |
| 2026년 귀속 정산 | 2027년 6월 | 정기 심사에서 반영 |
2025년 기준과 2027년 정산의 차이
신청 단계와 최종 정산은 서로 다른 연도의 자료를 봅니다. 신청 가능성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자료로 먼저 판단합니다. 최종 금액은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12월 지급액은 확정된 연간액이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이 늘면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적으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적용 자료 | 처리 내용 |
|---|---|---|
| 2026년 9월 신청 | 2025년 가구·소득·재산 | 반기신청 대상 여부 판단 |
| 2026년 12월 17일 | 2026년 상반기 소득 환산액 | 연간 예상액의 35% 지급 |
| 2027년 6월 | 2026년 실제 연간 소득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정산 |
흔한 실수
안내문을 자격 확정 통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업소득을 빼고 신청하지 마세요.
-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 계산하지 마세요.
- 12월 지급액을 연간 확정액으로 보지 마세요.
- 안내문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마세요.
- 9월 15일 이후로 제출을 미루지 마세요.
지급 결과와 정산 확인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정보가 다르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지급됩니다. 먼저 받은 금액이 많으면 초과액을 환수합니다.
FAQ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안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직접입력 신청 경로를 이용하세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이며 안내된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 안내상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지급됩니다.
상반기분을 받으면 하반기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을 반영한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이뤄집니다.
2027년 6월에 환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으로 추정한 선지급액입니다. 2026년 실제 연간 소득으로 계산한 최종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출금도 차감해서 계산하나요?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Sources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