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 건부터 적용합니다. 법원 서류와 수령 내역을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하세요. 안내상 별도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관리원 안내와 개정법 기준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소득요건 폐지는 시행 전입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집행권원상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수령 내역을 모으세요.
- 이행확보 노력 증빙과 최신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가진단과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하세요.
- 신청인·가구원 정보와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에는 신청인 본인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도 신청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신청 화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 이용 경로 또는 주소 |
|---|---|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 우편 | 우편번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서식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 서식 다운로드 |
우편 주소는 발송 전에 선지급제 안내와 대조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은 언제 폐지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새 기준의 적용 여부는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접수일만 보고 적용 기준을 단정하지 마세요.
| 변경 항목 | 시행일 | 적용 기준 |
|---|---|---|
| 평균 양육비 이행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 개정 | 2026년 4월 28일 | 해당 개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삭제 | 2026년 10월 29일 | 해당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 문구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평균 이행액 관련 법률 개정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 변경의 시행일은 소득요건 폐지일과 다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법률 제21600호 제정·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AI 생성 이미지
소득요건이 없어져도 남는 신청 조건
소득요건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과 이행 상황은 심사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이 해당합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지 확인 |
| 정기지급 채권 | 양육비 금액·지급 시기·지급 주체가 정해진 집행권원 |
| 실제 수령액 |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 확인 |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관련 절차의 진행·종료 증빙 |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받은 월평균액을 선지급금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 단위가 아닌 지급 약정은 월 단위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관리원의 법률지원 상담을 이용하세요. 판결문 보유와 이행확보 노력 증빙은 별개입니다. 관리원 FAQ는 양육비 변경청구만으로는 노력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리원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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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서류
신청서와 법원 서류, 수령 내역, 이행확보 증빙을 준비하세요. 아래 목록은 관리원이 게시한 제출서류 안내 기준입니다. 시행 전 안내에는 종전 소득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접수할 때 최신 서식과 추가 제출 요구를 확인하세요.
| 서류 | 준비 기준 |
|---|---|
| 신청서 및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춘 서류 1부 |
| 개인정보 동의서 | 안내된 신청인·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해당 문서 1부 |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각 1부 또는 통합 발급 서류 |
| 양육비 미이행 증빙 |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신청월 직전 3개월 거래내역 |
| 이행확보 노력 증빙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또는 관련 결정문 등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도 상황에 따라 제출 대상입니다. 상세 목록은 관리원 제출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송달·확정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가능 여부를 사건을 처리한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관리원은 일정한 경우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대체자료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 안내는 도달일과 확정일이 포함된 화면을 요구합니다.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사건은 서류 관련 FAQ에 따라 대체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