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한도와 소득요건 폐지 조건"
locale: ko
category: policy_guide
category_name: "정책·제도 안내"
translation_status: original
license: cc_by
author: "온바인더 편집팀"
source_url: https://onbinder.com/ko/articles/child-support-advance-payment-income-limit-removal-application
published_at: 2026-10-25T20:03:54+09:00
---

#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한도와 소득요건 폐지 조건

>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집행권원과 실제 수령액, 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확인한 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Key Points

- 자녀 연령과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소득요건 폐지가 적용되는 결정 시점을 구분하세요.
-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양육비 수령 내역과 이행확보 노력 증빙을 준비하세요.
- 최신 신청서와 동의서, 집행권원,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갖추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세요.
- 접수 후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양육비 수령 내역과 지급요건 변동을 신고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소득요건 폐지는 **2026년 10월 29일 이후 결정 건부터** 적용합니다. 법원 서류와 수령 내역을 준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하세요. 안내상 별도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관리원 안내와 개정법 기준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현재 소득요건 폐지는 시행 전입니다.

1. 자녀의 생년월일과 집행권원상 양육비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수령 내역을 모으세요.
3. 이행확보 노력 증빙과 최신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4.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자가진단과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하세요.
5. 신청인·가구원 정보와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6.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에는 신청인 본인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때도 신청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신청 화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신청](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식 | 이용 경로 또는 주소 |
| --- | --- |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 지원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 우편 | 우편번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서식 확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 서식 다운로드 |

우편 주소는 발송 전에 [선지급제 안내](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와 대조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은 언제 폐지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새 기준의 적용 여부는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접수일만 보고 적용 기준을 단정하지 마세요.

| 변경 항목 | 시행일 | 적용 기준 |
| --- | --- | --- |
| 평균 양육비 이행액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 개정 | 2026년 4월 28일 | 해당 개정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삭제 | 2026년 10월 29일 | 해당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부칙 제2조제2항의 적용 문구입니다.

>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평균 이행액 관련 법률 개정은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 변경의 시행일은 소득요건 폐지일과 다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법률 제21600호 제정·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2027&lsRvsGubun=al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이 없어져도 남는 신청 조건

소득요건이 없어져도 양육비 채권과 이행 상황은 심사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이 해당합니다.

| 확인 항목 | 준비할 내용 |
| --- | --- |
| 자녀 연령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지 확인 |
| 정기지급 채권 | 양육비 금액·지급 시기·지급 주체가 정해진 집행권원 |
| 실제 수령액 |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 확인 |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관련 절차의 진행·종료 증빙 |

일부 양육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받은 월평균액을 선지급금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 단위가 아닌 지급 약정은 월 단위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관리원의 법률지원 상담을 이용하세요. 판결문 보유와 이행확보 노력 증빙은 별개입니다. 관리원 FAQ는 양육비 변경청구만으로는 노력 증빙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관리원 FAQ](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서류

신청서와 법원 서류, 수령 내역, 이행확보 증빙을 준비하세요. 아래 목록은 관리원이 게시한 제출서류 안내 기준입니다. 시행 전 안내에는 종전 소득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접수할 때 최신 서식과 추가 제출 요구를 확인하세요.

| 서류 | 준비 기준 |
| --- | --- |
| 신청서 및 행정정보·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을 갖춘 서류 1부 |
| 개인정보 동의서 | 안내된 신청인·가구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해당 문서 1부 |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각 1부 또는 통합 발급 서류 |
| 양육비 미이행 증빙 |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신청월 직전 3개월 거래내역 |
| 이행확보 노력 증빙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접수증명원 또는 관련 결정문 등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도 상황에 따라 제출 대상입니다. 상세 목록은 [관리원 제출서류 안내](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46/contents.do)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송달·확정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가능 여부를 사건을 처리한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세요. 관리원은 일정한 경우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대체자료로 안내합니다. 일반 제출 안내는 도달일과 확정일이 포함된 화면을 요구합니다.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사건은 [서류 관련 FAQ](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3&rows=10)에 따라 대체자료를 확인하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액과 계산 예시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집행권원에 정해진 양육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원 FAQ의 자녀 2명 사례로 한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식 사례의 조건과 계산 |
| --- | --- |
| 대상 자녀 수 | 2명 |
|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 | 자녀 1명당 15만원 |
| 자녀별 선지급 한도 | 월 15만원 |
| 두 자녀의 월 합계 | 15만원 × 2명 = 30만원 |

이 계산은 두 자녀 모두 선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자녀 수에 20만원을 곱하기 전에 집행권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사례의 근거는 [관리원 금액·제도 FAQ](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4&rows=10)입니다.

선지급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선지급 한도를 넘는 나머지 양육비는 별도 추심지원 등을 검토하세요. 그 청구액을 산정할 때는 이미 받은 선지급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 시행 전후 신청 상태별 정리

시행 전에 신청했더라도 결정이 남아 있다면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기존 탈락 건의 자동 선정까지 부칙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이 심사 중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신청 상태 | 확인할 내용 |
| --- | --- |
| 2026년 10월 29일 전에 접수하고 결정 대기 |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새 소득기준 적용 대상 |
| 2026년 10월 29일 이후 접수 | 소득요건 외 남은 요건과 최신 서류 확인 |
| 종전 소득요건으로 이미 탈락 | 재신청 필요 여부와 접수 경로를 관리원에 문의 |
| 온라인 자가진단에 종전 기준 표시 | 사실대로 입력하고 개정법 적용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

자가진단 결과는 최종 지급결정과 구분하세요. 관리원 FAQ는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도 안내합니다. 심사 중인 사건의 처리상태는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월이 바뀌면 거래내역 기간도 바뀝니다

거래내역은 신청일에서 거꾸로 센 90일이 아닙니다. 신청한 달 바로 앞의 3개월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공식 기준을 2026년 10월과 11월 신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한 달 | 준비할 거래내역 기간 |
| --- | --- |
| 2026년 10월 |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 2026년 11월 |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월에 서류를 모으고 11월에 신청하면 확인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10월 거래내역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라면 관리원에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 선정 후 지급과 신고

선정 후에도 실제 받은 양육비와 지급요건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리원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양육비 수령액이나 실제 양육자가 바뀌면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에서 결정 통지와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2. 정기 안내에 따라 양육비 수령 내역을 신고하세요.
3. 양육 주체 등 지급요건이 바뀌면 변경 사실을 알리세요.

관리원 FAQ는 월 중순까지 결정된 사건의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안내합니다. 결정이 신청월보다 늦으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전의 밀린 양육비 전체를 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지급 일정은 [지급·모니터링 FAQ](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2&rows=10)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 FAQ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언제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나요?
2026년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소득요건 폐지를 적용합니다. 접수일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10월 29일 전에 신청하면 종전 소득요건을 적용하나요?
시행 전에 접수했더라도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미 결정이 끝난 사건은 재신청 필요 여부를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 양육비를 일부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수령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자녀마다 월 20만원을 받나요?
월 20만원은 자녀 1명당 최대 한도입니다. 집행권원상 양육비가 월 15만원이면 선지급금도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판결문만 있으면 이행확보 노력도 증명되나요?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노력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이나 관련 집행 절차의 증빙을 준비하세요.

### 신청 전까지 밀린 양육비도 국가가 모두 지급하나요?
신청 전에 쌓인 미지급 양육비 전체를 소급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월부터의 소급 지급과 과거 체납액 회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원 FAQ는 휴대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서류 첨부가 많으므로 입력이 어렵다면 PC나 우편 접수를 이용하세요.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끝나나요?
학년이나 졸업 여부보다 생년월일에 따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입니다.

###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리원 FAQ는 생계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복지제도가 선지급금을 소득에 반영하는지는 해당 제도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 신청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양육비 선지급 지원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전화 1644-6621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2027&lsRvsGubun=all)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출서류](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46/contents.do)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135C138/part/part_01_03.do)
- [양육비이행관리원 FAQ, 이행확보 증빙과 온라인 신청](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
- [양육비이행관리원 FAQ, 지급·모니터링·중복지원](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2&rows=10)
- [양육비이행관리원 FAQ, 법원 서류와 자녀 연령](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3&rows=10)
- [양육비이행관리원 FAQ, 신청요건·지급액·소급 범위](https://www.childsupport.or.kr/lay1/bbs/S1T134C137/E/13/list.do?cpage=4&rows=10)

## Images

![햇살이 드는 주방에서 파란 스웨터를 입은 아버지가 딸 앞에 밥과 채소가 담긴 그릇을 놓으며 미소 짓고 있다.](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I4NDcsInB1ciI6ImJsb2JfaWQifX0=--727b987cec29765bbc1613662e7dedd31c057c54/ai-900954ce.webp)
![신발 가게에서 무릎을 꿇은 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아들의 운동화 끈을 여미며 미소 짓고 있다.](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I4NTMsInB1ciI6ImJsb2JfaWQifX0=--396bb25db34e14ae46d177da9cd82658b5faaece/ai-70f04880.webp)
![양육비 선지급 월 최대 20만원, 소득요건 폐지 시점, 자격과 서류, 온라인·우편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안내도](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zI4NTksInB1ciI6ImJsb2JfaWQifX0=--fd3996488e5dde00a1ebac3a4896d28ba4f8c9cb/ai-442f0f7a.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