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방식별 서류를 준비하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일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도 사업 안내 기준입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자격을 확인한 뒤 사용할 에너지에 맞춰 신청하세요. 전기·가스·난방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선정 결과는 시·군·구에서 결정해 통보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받는 급여를 확인하세요.
- 등본에 있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세요.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세요. 화면 입력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청안내
| 신청 상황 | 준비할 서류 |
|---|---|
| 기본 신청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대리 신청 |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해당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
| 아파트 요금차감 신청 | 관리비 고지서 |
방문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을 문의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했다면 선정 후 카드 결제를 확인하세요.AI 생성 이미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급여 수급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급여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입니다. 특성 기준은 등본상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에게 적용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자격 모의진단
| 세대원 특성 | 2026년도 확인 기준 |
|---|---|
| 노인 |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해당 질환 기준 충족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 대상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사업의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모 중 한 명과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
다자녀 기준에는 같은 등본의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됩니다. 질환의 세부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남은 금액
세대별 금액은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의 총액입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도 총 지원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여름에 사용한 금액은 총액에서 빠집니다.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동절기 보도자료
겨울 예산은 처음 배정된 총액보다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름 사용액을 기억에 의존해 빼면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복지지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비교
고지서에서 빼려면 요금차감, 연료를 직접 구입하려면 카드를 선택하세요.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한 가지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가능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지원 에너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이용 방식 | 선택한 에너지 고지서에서 차감 |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 |
| 동절기 시작일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3일 |
| 동절기 종료일 | 2027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 종료 시점 기준 | 사용기간 내 청구·작성된 고지서 |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 |
지역난방은 요금차감 방식을 이용합니다. 등유·LPG·연탄을 구입한다면 카드 사용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여름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소개
요금차감 사용 방법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고지서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차감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이후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종료일까지 공급자의 차감 신청과 고지서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 겨울에 사용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고르세요.
- 해당 고지서로 요금차감을 신청하세요.
- 다음 고지서의 차감 내역과 청구액을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
바우처를 신청한 뒤 카드 발급과 결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카드만 발급받는 것으로 지원 신청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급사마다 결제 가능한 카드와 방식이 다릅니다.
-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진행하세요.
- 등유·LPG·연탄은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결제하세요.
- 전기·도시가스는 공급사에 가능한 카드 결제 경로를 확인하세요.
- 2027년 5월 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하세요.
등유·LPG·연탄은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