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인상(주식 매도 시 적용 세율 0.15%→0.20%)을 추진합니다. 초단타 매매 부담 확대와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신설 등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매도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주식을 팔 때 0.15%의 세금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금액을 팔아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매도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주식을 판 금액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자동 징수됩니다.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붙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원어치를 팔면 0.15%의 증권거래세율로 15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나요
내년 1월 1일 이후 매도하는 거래부터는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적용됩니다. 현재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은 모두 0.15%인데, 내년부터는 두 시장 모두 0.20%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1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평소 주식을 잘 거래하지 않는 장기투자자나 소액투자자는 거래횟수가 적어 증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특히 주식 매매를 자주 하는 단타·초단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 후 매도하는 사람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사고파는 투자자가 느끼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세수 증가 규모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12조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의 추산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올라가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대주주 감액배당 과세
감액배당은 회사가 쌓아둔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배당입니다. 회사 이익이 아닌 자기자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셈이라 과거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의 사례처럼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배당금을 많이 챙겨도 세금을 안내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꼼수’로 보고 대주주에게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비상장회사의 일정 지분 보유 주주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감액배당으로 3,600억원을 챙긴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사례처럼, 그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K-OTC시장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도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FAQ
Q. 증권거래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내년 1월 1일 이후 매도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기존 15만원(0.15%)에서 20만원(0.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Q. 거래세 부담이 커지는 투자자는 누구인가요?
A.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단타·초단타 투자자가 부담이 커집니다.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초단타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의 세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장기투자자나 소액투자자는 거래횟수가 적어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Q. 감액배당 과세란 무엇인가요?
A. 자본준비금을 분배하는 감액배당에 대해 과거에는 세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장사 대주주(및 비상장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Q. 대주주가 아니면 감액배당 세금 대상인가요?
A. 과세 대상은 상장회사 대주주와 비상장사 주요 주주입니다. 일반 투자자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주식 매매 시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