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최대 40%까지 예약금 부과 가능. 일반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규정도 함께 알아보세요.

노쇼 위약금, 이제 최대 40%까지 받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노쇼 위약금 기준이 대폭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음식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노쇼 위약금 기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존 예약금 제도는 어땠을까
  2. 달라진 노쇼 위약금 기준
  3. 예약기반음식점이란
  4.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
  5. 예식장 위약금도 함께 변경
  6.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예약금 제도는 어땠을까

그동안 음식점들은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퍼센트까지만 예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금은 손님이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금액으로, 실제 방문 시 결제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반환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발생하면, 이 예약금은 음식점 측에서 가져가는 위약금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10퍼센트라는 금액이 실제 음식점이 입는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고급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의 경우, 노쇼로 인한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달라진 노쇼 위약금 기준

공정위는 음식점 노쇼 피해 방지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이용 금액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0퍼센트에서 두 배로 늘어난 셈이죠.

더 주목할 점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의 경우입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최대 40퍼센트까지 예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밥 100줄을 주문한다면 총 40만원 중 16만원을 예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약기반음식점이란

이번 개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개념이 바로 예약기반음식점입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미리 예약을 받은 후 그에 맞춰 식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높은 최대 40퍼센트의 예약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0만원짜리 오마카세에 4명이 예약했다면, 음식점은 총 40만원 중 최대 16만원을 예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퍼센트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정해졌어요. 고급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특성상,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예약금 비율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도 있죠. 이때 환불 금액은 취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용 1시간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용 1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예약금의 25퍼센트만 돌려받고, 노쇼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예약기반음식점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이용 하루 전에 취소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용 1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의 50퍼센트를, 이용 1시간 이내 취소 시에는 25퍼센트만 환불받을 수 있어요. 노쇼의 경우 역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점은 이러한 환불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1시간 전 취소 시 절반 환불, 노쇼 시 환불 불가와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죠. 노쇼의 기준을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도 함께 변경

이번 개정안에는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결혼식 150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60일 전에는 10퍼센트, 20일 전에는 20퍼센트, 그 이후에는 35퍼센트의 위약금이 부과됐어요.

앞으로는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위약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150일 전, 60일 전, 30일 전 취소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결혼식 10일 전 취소 시 40퍼센트, 1일부터 9일 전에는 50퍼센트, 당일 취소는 최대 70퍼센트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식장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예식장 측이 손님에게 같은 비율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모든 음식점이 40퍼센트 예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음식점은 기본적으로 20퍼센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퍼센트는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는 일반음식점, 또는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질문2: 예약 취소 시 환불받으려면 언제까지 취소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은 이용 1시간 전까지, 예약기반음식점은 이용 하루 전까지 취소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부분 환불되거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질문3: 음식점에서 환불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은 예약금 및 환불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기존에 예약한 건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미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예약 당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의 예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5: 예식장 위약금은 왜 음식점보다 더 높은가요

예식장은 특정 날짜와 시간에 대관이 이루어지고, 취소 시 다른 예약을 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터링, 장식, 인력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예약 문화를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된 것은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치입니다. 음식점은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안정적으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예약 시에는 일정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한다면 가능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