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_id":"yug2ltua4f","slug":"vat-interim-notice-payment-deadline-2026","locale":"ko","schema_type":"HowTo","category":"how_to","category_name":"하우투","title":"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대상과 납부 방법","summary":"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10월 26일 기한과 구분하고, 홈택스에서 고지세액과 직권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sponsorship_disclosure":null,"affiliate_disclosure":null,"commerce_disclosure":null,"author":{"name":"온바인더 편집팀","url":"https://onbinder.com/ko/about"},"key_points":["사업자 유형과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으로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하세요.","예정신고를 하려면 2026년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하세요.","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고, 별도 연장이 필요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적용되는 기한 안에 신고 또는 납부를 마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content_markdown":"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홈택스 신고·납부를 마치세요. 고지서를 확인하고, 신고할 때는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하세요.\n\n기한과 대상 기준은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안내를 따릅니다.\n\n## 신고 대상과 고지 대상 비교\n\n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 밖의 신고 대상 법인은 분기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먼저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확인하세요.\n\n| 사업자 구분 | 처리할 일 | 2026년 2기 일반 기한 |\n| --- | --- | --- |\n|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n| 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n|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법인 | 7월 1일~9월 30일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 월요일 |\n|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 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이행하고 납부만 연기 | 납부는 12월 28일 월요일 |\n\n소규모 법인은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비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급가액은 거래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은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n이번 예정고지는 송달 지연 우려로 납부기한이 10월 말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은 다음 월요일인 11월 2일입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5405)\n\n##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n\n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2기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지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n\n다음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n\n- 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n-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n\n5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직전 납부세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준은 이번에 고지할 금액입니다. 고지 제외는 해당 기간의 매출에 대한 세금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n\n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이후 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n\n\u003e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n\n즉, 예정고지는 같은 세금을 추가로 한 번 더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고지 내역과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u0026mi=2273)\n\n##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n\n고지 방식으로 납부하려면 홈택스에서 고지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면 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 조회를 이용하세요.\n\n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하세요.\n2. 처리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n3. '세금신고 \u003e 부가가치세 신고 \u003e 신고도움자료조회'로 이동하세요.\n4.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n5. '납부·고지·환급 \u003e 세금납부 \u003e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여세요.\n6. 납부 대상 건을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n7. 납부 결과에서 세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n\n손택스에서도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세금신고 \u003e 부가가치세신고 \u003e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의 예정고지 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회·납부 방법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0085)\n\n##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n\n예정고지를 받았어도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은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n\n| 조건 | 판단 기준 | 처리 방향 |\n| --- | --- | --- |\n| 매출액 감소 | 2026년 7~9월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 |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 가능 |\n| 납부세액 감소 | 2026년 7~9월 납부세액이 상반기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 |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 가능 |\n| 조기환급 사유 발생 | 조기환급 요건 충족 | 관련 자료를 갖춰 예정신고 가능 |\n\n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n\n신고를 선택한다면 **2026년 10월 26일까지** 처리하세요. 고지분 납부기한인 11월 2일을 신고기한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신고 전환 조건 안내](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5405)\n\n## 3분의 1 판단에서 흔한 실수\n\n실적 부진은 3개월 실적을 직전 6개월 실적과 비교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 전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n\n| 확인 항목 | 적용할 기준 | 피할 해석 |\n| --- | --- | --- |\n| 이번 실적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10월 매출까지 포함 |\n| 비교할 실적 | 2026년 1월 1일~6월 30일 | 4~6월 실적만 사용 |\n| 매출액 비교 | 이번 매출액 \u003c 상반기 매출액 ÷ 3 | 매출이 3분의 1만큼 감소하면 충족 |\n| 납부세액 비교 | 이번 납부세액 \u003c 상반기 납부세액 ÷ 3 | 예정고지 금액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 |\n| 경계값 | 3분의 1에 미달 | 정확히 3분의 1인 경우까지 포함 |\n\n위 표는 국세청의 비교기간과 '미달' 조건을 풀어 쓴 것입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비교하세요.\n\n##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절차\n\n신고 대상자는 2026년 7~9월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n\n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u003e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세요.\n2. '정기신고'에서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세요.\n3. 신고구분이 2026년 2기 예정인지 확인하세요.\n4.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하거나 불러오세요.\n5.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하세요.\n6. 공제 항목과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n7.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세요.\n\n부가세의 기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공제·가산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mi=2272)\n\n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 일반신고 화면에는 모바일 이용 제한도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 등은 PC 홈택스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손택스 일반신고 화면](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NAA111F001\u0026rtnClDetailCd=01)\n\n## 호우·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n\n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28일**입니다. 세무서가 대상자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n\n| 구분 | 공고에 명시된 대상 |\n| --- | --- |\n| 호우 피해지역 |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n| 홈플러스 관련 | 국세청이 수집·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n\n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개별 안내와 홈택스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u0026nttSn=1355409)\n\n1. 홈택스의 '세금신고 \u003e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세요.\n2. '신고도움 자료 조회 \u003e 신고자료 통합조회'로 이동하세요.\n3. '세정지원 대상여부'에서 적용 내용을 확인하세요.\n4. 안내와 고지 내용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n\n##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데 납부가 어렵다면\n\n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사유가 있다면 개별 연장을 검토하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n\n1. 고지서나 신고서에서 연장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n2. 납부가 어려운 사유를 설명할 증빙을 준비하세요.\n3.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을 여세요.\n4.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이동하세요.\n5.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세요.\n6. 고지분 또는 신고분에 맞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작성하세요.\n7. 처리 결과에서 승인 여부와 변경된 기한을 확인하세요.\n\n고지분 연장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이나 신청시점이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우편으로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348), [국세청 연장신청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0085)\n\n## 신고 전환 후 중복 납부를 막는 확인 순서\n\n예정고지를 받은 뒤 신고했다면 두 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고지가 취소됩니다. 신고 접수 결과와 납부 화면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n\n1. 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n2. 기존 예정고지의 취소 상태를 확인하세요.\n3. 실제 납부할 신고세액과 적용 기한을 확인하세요.\n4. 기존 고지세액을 이미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n\n이 순서는 신고 전환 시 고지가 취소되는 규칙을 적용한 확인 방법입니다. 이미 낸 금액의 반영 상태는 개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지서와 새 신고서의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지 마세요.","content_html":"\u003cp\u003e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u003cstrong\u003e11월 2일\u003c/strong\u003e입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홈택스 신고·납부를 마치세요. 고지서를 확인하고, 신고할 때는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준비하세요.\u003c/p\u003e\n\u003cp\u003e기한과 대상 기준은 국세청의 2026년 10월 5일 안내를 따릅니다.\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A%B3%A0-%EB%8C%80%EC%83%81%EA%B3%BC-%EA%B3%A0%EC%A7%80-%EB%8C%80%EC%83%81-%EB%B9%84%EA%B5%90\" class=\"anchor\" id=\"신고-대상과-고지-대상-비교\"\u003e\u003c/a\u003e신고 대상과 고지 대상 비교\u003c/h2\u003e\n\u003cp\u003e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그 밖의 신고 대상 법인은 분기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먼저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확인하세요.\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사업자 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처리할 일\u003c/th\u003e\n\u003cth\u003e2026년 2기 일반 기한\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업자 구분\"\u003e개인 일반과세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할 일\"\u003e예정고지 세액 납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2026년 2기 일반 기한\"\u003e11월 2일 월요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업자 구분\"\u003e소규모 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할 일\"\u003e예정고지 세액 납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2026년 2기 일반 기한\"\u003e11월 2일 월요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업자 구분\"\u003e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 법인\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할 일\"\u003e7월 1일~9월 30일 실적 신고·납부\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2026년 2기 일반 기한\"\u003e10월 26일 월요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사업자 구분\"\u003e직권연장 대상 사업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할 일\"\u003e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이행하고 납부만 연기\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2026년 2기 일반 기한\"\u003e납부는 12월 28일 월요일\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소규모 법인은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가 \u003cstrong\u003e1억 5천만 원 미만\u003c/strong\u003e인 법인입니다. 비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공급가액은 거래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기준과 같은 금액은 '미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이번 예정고지는 송달 지연 우려로 납부기한이 10월 말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은 다음 월요일인 11월 2일입니다. \u003ca href=\"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amp;nttSn=1355405\"\u003e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98%88%EC%A0%95%EA%B3%A0%EC%A7%80-%EB%8C%80%EC%83%81%EA%B3%BC-%EC%A0%9C%EC%99%B8-%EA%B8%B0%EC%A4%80\" class=\"anchor\" id=\"부가가치세-예정고지-대상과-제외-기준\"\u003e\u003c/a\u003e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기준\u003c/h2\u003e\n\u003cp\u003e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2기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지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다음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u003c/p\u003e\n\u003cul\u003e\n\u003cli\u003e징수할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u003c/li\u003e\n\u003cli\u003e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u003c/li\u003e\n\u003c/ul\u003e\n\u003cp\u003e5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직전 납부세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준은 이번에 고지할 금액입니다. 고지 제외는 해당 기간의 매출에 대한 세금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이후 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u003c/p\u003e\n\u003c/blockquote\u003e\n\u003cp\u003e즉, 예정고지는 같은 세금을 추가로 한 번 더 매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고지 내역과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u003ca href=\"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u0026amp;mi=2273\"\u003e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9%88%ED%83%9D%EC%8A%A4%EC%97%90%EC%84%9C-%EC%A1%B0%ED%9A%8C%ED%95%98%EA%B3%A0-%EB%82%A9%EB%B6%80%ED%95%98%EB%8A%94-%EB%B0%A9%EB%B2%95\" class=\"anchor\" id=\"홈택스에서-조회하고-납부하는-방법\"\u003e\u003c/a\u003e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u003c/h2\u003e\n\u003cp\u003e고지 방식으로 납부하려면 홈택스에서 고지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하면 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온라인 조회를 이용하세요.\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n\u003ca href=\"https://hometax.go.kr/\"\u003e국세청 홈택스\u003c/a\u003e에 로그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처리할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세금신고 \u0026gt; 부가가치세 신고 \u0026gt; 신고도움자료조회'로 이동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고지·환급 \u0026gt; 세금납부 \u0026gt;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여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 대상 건을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 결과에서 세목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손택스에서도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세금신고 \u0026gt; 부가가치세신고 \u0026gt;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의 예정고지 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amp;nttSn=1350085\"\u003e국세청 조회·납부 방법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C%98%88%EC%A0%95%EC%8B%A0%EA%B3%A0%EB%A1%9C-%EB%B0%94%EA%BF%80-%EC%88%98-%EC%9E%88%EB%8A%94-%EC%A1%B0%EA%B1%B4\" class=\"anchor\" id=\"부가가치세-예정신고로-바꿀-수-있는-조건\"\u003e\u003c/a\u003e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u003c/h2\u003e\n\u003cp\u003e예정고지를 받았어도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진은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조건\u003c/th\u003e\n\u003cth\u003e판단 기준\u003c/th\u003e\n\u003cth\u003e처리 방향\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u003e매출액 감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2026년 7~9월 매출액이 상반기 매출액의 3분의 1 미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 방향\"\u003e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u003e납부세액 감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2026년 7~9월 납부세액이 상반기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 방향\"\u003e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조건\"\u003e조기환급 사유 발생\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판단 기준\"\u003e조기환급 요건 충족\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처리 방향\"\u003e관련 자료를 갖춰 예정신고 가능\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감소해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p\u003e신고를 선택한다면 \u003cstrong\u003e2026년 10월 26일까지\u003c/strong\u003e 처리하세요. 고지분 납부기한인 11월 2일을 신고기한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부 일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amp;nttSn=1355405\"\u003e국세청 신고 전환 조건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3%EB%B6%84%EC%9D%98-1-%ED%8C%90%EB%8B%A8%EC%97%90%EC%84%9C-%ED%9D%94%ED%95%9C-%EC%8B%A4%EC%88%98\" class=\"anchor\" id=\"3분의-1-판단에서-흔한-실수\"\u003e\u003c/a\u003e3분의 1 판단에서 흔한 실수\u003c/h2\u003e\n\u003cp\u003e실적 부진은 3개월 실적을 직전 6개월 실적과 비교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신고 전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확인 항목\u003c/th\u003e\n\u003cth\u003e적용할 기준\u003c/th\u003e\n\u003cth\u003e피할 해석\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이번 실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할 기준\"\u003e2026년 7월 1일~9월 30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피할 해석\"\u003e10월 매출까지 포함\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비교할 실적\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할 기준\"\u003e2026년 1월 1일~6월 30일\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피할 해석\"\u003e4~6월 실적만 사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매출액 비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할 기준\"\u003e이번 매출액 \u0026lt; 상반기 매출액 ÷ 3\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피할 해석\"\u003e매출이 3분의 1만큼 감소하면 충족\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납부세액 비교\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할 기준\"\u003e이번 납부세액 \u0026lt; 상반기 납부세액 ÷ 3\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피할 해석\"\u003e예정고지 금액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확인 항목\"\u003e경계값\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적용할 기준\"\u003e3분의 1에 미달\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피할 해석\"\u003e정확히 3분의 1인 경우까지 포함\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위 표는 국세청의 비교기간과 '미달' 조건을 풀어 쓴 것입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매출액끼리, 납부세액은 납부세액끼리 비교하세요.\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4%EC%A0%9C-%EC%8B%A4%EC%A0%81%EC%9C%BC%EB%A1%9C-%EC%8B%A0%EA%B3%A0%ED%95%98%EB%8A%94-%EC%A0%88%EC%B0%A8\" class=\"anchor\" id=\"실제-실적으로-신고하는-절차\"\u003e\u003c/a\u003e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절차\u003c/h2\u003e\n\u003cp\u003e신고 대상자는 2026년 7~9월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u0026gt;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정기신고'에서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고구분이 2026년 2기 예정인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하거나 불러오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공제 항목과 최종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부가세의 기본 계산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실제 신고에는 공제·가산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정하지 마세요. \u003ca href=\"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amp;mi=2272\"\u003e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u003c/a\u003e\u003c/p\u003e\n\u003cp\u003e신고 대상 법인은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택스 일반신고 화면에는 모바일 이용 제한도 안내돼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 등은 PC 홈택스 이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u003ca href=\"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NAA111F001\u0026amp;rtnClDetailCd=01\"\u003e손택스 일반신고 화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D%98%B8%EC%9A%B0%ED%99%88%ED%94%8C%EB%9F%AC%EC%8A%A4-%EA%B4%80%EB%A0%A8-%EC%A7%81%EA%B6%8C%EC%97%B0%EC%9E%A5-%EB%8C%80%EC%83%81\" class=\"anchor\" id=\"호우홈플러스-관련-직권연장-대상\"\u003e\u003c/a\u003e호우·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u003c/h2\u003e\n\u003cp\u003e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u003cstrong\u003e2026년 12월 28일\u003c/strong\u003e입니다. 세무서가 대상자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까지 함께 연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u003c/p\u003e\n\u003cdiv class=\"overflow-x-auto\"\u003e\u003ctable\u003e\n\u003cthead\u003e\n\u003ctr\u003e\n\u003cth\u003e구분\u003c/th\u003e\n\u003cth\u003e공고에 명시된 대상\u003c/th\u003e\n\u003c/tr\u003e\n\u003c/thead\u003e\n\u003ctbody\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호우 피해지역\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고에 명시된 대상\"\u003e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r\u003e\n\u003ctd data-label=\"구분\"\u003e홈플러스 관련\u003c/td\u003e\n\u003ctd data-label=\"공고에 명시된 대상\"\u003e국세청이 수집·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u003c/td\u003e\n\u003c/tr\u003e\n\u003c/tbody\u003e\n\u003c/table\u003e\u003c/div\u003e\n\u003cp\u003e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개별 안내와 홈택스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u003ca href=\"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u0026amp;nttSn=1355409\"\u003e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u003c/a\u003e\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홈택스의 '세금신고 \u0026gt;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고도움 자료 조회 \u0026gt; 신고자료 통합조회'로 이동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세정지원 대상여부'에서 적용 내용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안내와 고지 내용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A7%81%EA%B6%8C%EC%97%B0%EC%9E%A5-%EB%8C%80%EC%83%81%EC%9D%B4-%EC%95%84%EB%8B%8C%EB%8D%B0-%EB%82%A9%EB%B6%80%EA%B0%80-%EC%96%B4%EB%A0%B5%EB%8B%A4%EB%A9%B4\" class=\"anchor\" id=\"직권연장-대상이-아닌데-납부가-어렵다면\"\u003e\u003c/a\u003e직권연장 대상이 아닌데 납부가 어렵다면\u003c/h2\u003e\n\u003cp\u003e재난이나 사업상 큰 손실 등 사유가 있다면 개별 연장을 검토하세요.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바뀌지는 않습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고지서나 신고서에서 연장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납부가 어려운 사유를 설명할 증빙을 준비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을 여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이동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고지분 또는 신고분에 맞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작성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처리 결과에서 승인 여부와 변경된 기한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고지분 연장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이나 신청시점이 불분명하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우편으로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003ca href=\"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348\"\u003e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u003c/a\u003e, \u003c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amp;nttSn=1350085\"\u003e국세청 연장신청 안내\u003c/a\u003e\u003c/p\u003e\n\u003ch2\u003e\n\u003ca href=\"#%EC%8B%A0%EA%B3%A0-%EC%A0%84%ED%99%98-%ED%9B%84-%EC%A4%91%EB%B3%B5-%EB%82%A9%EB%B6%80%EB%A5%BC-%EB%A7%89%EB%8A%94-%ED%99%95%EC%9D%B8-%EC%88%9C%EC%84%9C\" class=\"anchor\" id=\"신고-전환-후-중복-납부를-막는-확인-순서\"\u003e\u003c/a\u003e신고 전환 후 중복 납부를 막는 확인 순서\u003c/h2\u003e\n\u003cp\u003e예정고지를 받은 뒤 신고했다면 두 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고지가 취소됩니다. 신고 접수 결과와 납부 화면을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u003c/p\u003e\n\u003col\u003e\n\u003cli\u003e예정신고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기존 예정고지의 취소 상태를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실제 납부할 신고세액과 적용 기한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li\u003e기존 고지세액을 이미 냈다면 관할 세무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u003c/li\u003e\n\u003c/ol\u003e\n\u003cp\u003e이 순서는 신고 전환 시 고지가 취소되는 규칙을 적용한 확인 방법입니다. 이미 낸 금액의 반영 상태는 개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고지서와 새 신고서의 금액을 그대로 합산하지 마세요.\u003c/p\u003e\n","tags":["자영업","부가가치세","홈택스","세금신고","개인사업자"],"faqs":[{"question":"2026년 10월 예정고지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answer":"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일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직권연장 대상자의 납부기한은 12월 28일입니다."},{"question":"법인사업자는 모두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answer":"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세액만 납부합니다. 소규모 기준은 2026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 밖의 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question":"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이면 제외되나요?","answer":"금액 기준의 고지 제외는 50만 원 미만입니다. 정확히 50만 원이면 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question":"고지서를 받지 못했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answer":"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홈택스의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확인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question":"매출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나요?","answer":"둘 중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면 실적 부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9월 실적을 1~6월 실적과 비교합니다. 정확히 3분의 1인 경우는 미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question":"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는 어떻게 되나요?","answer":"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고 후 접수 결과와 고지 취소 상태를 확인하세요."},{"question":"12월 28일까지 연장되면 신고도 미룰 수 있나요?","answer":"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question":"홈플러스에 납품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answer":"국세청이 수집·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question":"고지세액을 이미 냈는데 예정신고를 해도 되나요?","answer":"신고 전환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한다면 이미 낸 금액의 처리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단순히 합산해 다시 납부하지 마세요."},{"question":"이번에 고지세액을 내면 다음 확정신고에서도 같은 금액을 내나요?","answer":"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최종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 내역을 반영해 정산합니다."},{"question":"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answer":"신청만으로 연장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결과에서 승인 여부와 변경된 기한을 확인하세요."}],"sources":[{"url":"https://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5405","title":"국세청,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2026년 10월 5일","type":"source"},{"url":"https://g.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u0026nttSn=1355409","title":"국세청 공고 제2026-112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type":"source"},{"url":"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u0026mi=2273","title":"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type":"source"},{"url":"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u0026mi=2272","title":"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type":"source"},{"url":"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u0026nttSn=1350085","title":"국세청,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2026년 4월","type":"source"},{"url":"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NAA111F001\u0026rtnClDetailCd=01","title":"손택스, 부가가치세 일반신고 화면 및 이용 안내","type":"source"},{"url":"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0348","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type":"source"},{"url":"https://hometax.go.kr/","title":"국세청 홈택스","type":"source"}],"images":[{"id":1824,"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xNDUsInB1ciI6ImJsb2JfaWQifX0=--9aa576b31ae72054ea2ade5da8bbf5b022d53006/ai-76103799.webp","is_representative":true,"generation_method":"ai_photo","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가을빛이 드는 빵집에서 파란 앞치마를 입은 주인이 계산대 옆 서류를 바라본다.","caption":"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null},"en":{"alt":"A bakery owner in a blue apron looks toward a document on the counter, with bread and autumn trees nearby.","caption":"Check your advance VAT notice amount and payment deadline on Hometax.","description":null},"ja":{"alt":"秋の日差しが入るパン店で、青いエプロンの店主がカウンター上の書類に目を向ける。","caption":"ホームタックスで付加価値税の予定告知額と納付期限を確認しましょう。","description":null},"es":{"alt":"La dueña de una panadería, con delantal azul, mira un documento sobre el mostrador entre panes.","caption":"Consulta en Hometax el importe del aviso anticipado del IVA y su plazo de pago.","description":null},"id":{"alt":"Pemilik toko roti bercelemek biru memandang dokumen di meja kasir, dikelilingi roti.","caption":"Periksa jumlah tagihan PPN sementara dan batas pembayarannya di Hometax.","description":null},"pt":{"alt":"A dona de uma padaria, de avental azul, olha para um documento no balcão entre pães.","caption":"Consulte no Hometax o valor da cobrança antecipada do IVA e o prazo de pagamento.","description":null},"zh-hant":{"alt":"秋日麵包店裡，穿藍色圍裙的店主看著櫃檯上的文件，周圍擺著麵包。","caption":"請在 Hometax 查詢增值稅預定通知的稅額與繳納期限。","description":null},"de":{"alt":"Eine Bäckereibesitzerin mit blauer Schürze blickt auf ein Dokument auf der Theke zwischen Broten.","caption":"Prüfen Sie in Hometax den angekündigten Umsatzsteuerbetrag und die Zahlungsfrist.","description":null}}},{"id":1825,"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xNTEsInB1ciI6ImJsb2JfaWQifX0=--1f481ba5de6cfc783a70f3befa5f7cb080c2954f/ai-0614c6e6.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semi","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536,"height":1024,"translations":{"ko":{"alt":"물 자국이 남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여성이 작업대 위 휴대전화 화면을 살펴본다.","caption":"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고, 별도 연장이 필요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description":null},"en":{"alt":"A woman checks a phone at a bicycle repair shop with a waterline on the wall.","caption":"Check whether your deadline was extended automatically, and apply for an extension if you need another one.","description":null},"ja":{"alt":"壁に浸水の跡が残る自転車修理店で、女性が作業台のスマートフォンを確認している。","caption":"納付期限の職権延長の対象か確認し、別途延長が必要なら申請してください。","description":null},"es":{"alt":"Una mujer consulta un teléfono en un taller de bicicletas con una marca de agua en la pared.","caption":"Comprueba si tu plazo se amplió de oficio y solicita una prórroga si necesitas otra.","description":null},"id":{"alt":"Seorang perempuan memeriksa ponsel di bengkel sepeda dengan bekas garis air di dinding.","caption":"Periksa apakah tenggat pembayaran diperpanjang otomatis, dan ajukan perpanjangan jika masih diperlukan.","description":null},"pt":{"alt":"Uma mulher consulta um celular numa oficina de bicicletas com uma marca de água na parede.","caption":"Verifique se o prazo foi prorrogado automaticamente e solicite uma prorrogação se precisar de outra.","description":null},"zh-hant":{"alt":"一名女子在牆上留有水痕的自行車維修店查看工作臺上的手機。","caption":"確認繳納期限是否獲依職權展延；如需另外展延，請提出申請。","description":null},"de":{"alt":"Eine Frau prüft ein Smartphone in einer Fahrradwerkstatt mit einer Wasserlinie an der Wand.","caption":"Prüfen Sie, ob Ihre Zahlungsfrist automatisch verlängert wurde, und beantragen Sie bei Bedarf eine weitere Verlängerung.","description":null}}},{"id":1826,"url":"https://onbinder.com/rails/active_storage/blobs/proxy/eyJfcmFpbHMiOnsiZGF0YSI6MjgxNTcsInB1ciI6ImJsb2JfaWQifX0=--111a055aa1860f6f5d28d53fa143e9421ab58df9/ai-653aa28d.webp","is_representative":false,"generation_method":"ai_infographic","license":"ai_generated","mime_type":"image/webp","width":1024,"height":1536,"visible_locales":["ko"],"translations":{"ko":{"alt":"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기한과 홈택스 조회, 신고 자료 준비, 연장 확인 절차를 정리한 안내","caption":"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과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10월 26일 기한을 구분하세요.","description":null},"en":{"alt":"Korean VAT guide comparing business deadlines and outlining lookup, filing preparation, and extension checks","caption":"Distinguish the November 2 payment deadline from the October 26 filing deadline for corporations required to file.","description":null},"ja":{"alt":"事業者別の韓国の付加価値税の期限と、税額確認・申告準備・延長確認の手順を示す図","caption":"予定告知の納付期限である11月2日と、申告対象法人の10月26日の期限を区別してください。","description":null},"es":{"alt":"Guía del IVA coreano con plazos según el tipo de negocio y pasos de consulta, preparación y prórroga","caption":"Distinga el plazo de pago del 2 de noviembre del plazo de declaración del 26 de octubre para las sociedades obligadas a declarar.","description":null},"id":{"alt":"Panduan PPN Korea berisi tenggat menurut jenis usaha serta langkah pengecekan, persiapan, dan perpanjangan","caption":"Bedakan batas pembayaran 2 November dari batas pelaporan 26 Oktober bagi badan usaha yang wajib melapor.","description":null},"pt":{"alt":"Guia do IVA coreano com prazos por tipo de empresa e etapas de consulta, preparação e prorrogação","caption":"Distinga o prazo de pagamento de 2 de novembro do prazo de declaração de 26 de outubro para as empresas obrigadas a declarar.","description":null},"zh-hant":{"alt":"韓國增值稅指南，列出不同業者的期限及查詢、申報準備與延期確認步驟","caption":"請區分預告繳納的11月2日期限與須申報法人適用的10月26日期限。","description":null},"de":{"alt":"Leitfaden zur koreanischen Mehrwertsteuer mit Fristen nach Unternehmenstyp und Schritten zur Prüfung und Vorbereitung","caption":"Unterscheiden Sie die Zahlungsfrist am 2. November von der Meldefrist am 26. Oktober für meldepflichtige Unternehmen.","description":null}}}],"published_at":"2026-10-14T10:31:02+09:00","updated_at":"2026-10-14T10:31:02+09:00","license":"cc_by","translation_status":"original","available_locales":["ko","en","ja","es"],"data_locales":["ko","en","ja","es","id","pt","zh-hant","de"],"url":"https://onbinder.com/ko/articles/vat-interim-notice-payment-deadline-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