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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천절 대체공휴일 2026년 10월 5일 적용 기준"
locale: ko
category: knowledge_base
category_name: "지식 베이스"
translation_status: original
license: cc_by
author: "온바인더 편집팀"
source_url: https://onbinder.com/ko/articles/gaecheonjeol-substitute-holiday-2026-october-5
published_at: 2026-09-15T01:34: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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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천절 대체공휴일 2026년 10월 5일 적용 기준

> 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고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며, 근무 시 휴일대체 여부와 근로시간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 Key Points

-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이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 유효한 휴일대체 없이 근무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 국군의날은 개천절과 달리 매년 반복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며,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다. 이날 근무하면 휴일대체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

이 글의 날짜와 적용 기준은 2026년 9월 15일 현재 법령을 바탕으로 한다.

##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 날짜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이다. 개천절인 10월 3일은 토요일이다. 그다음 날인 10월 4일도 일요일이다.

따라서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별도의 임시공휴일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 현행 규정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는 구조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구분 | 날짜 | 법정 성격 |
|---|---:|---|
| 개천절 |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 국경일이자 공휴일 |
| 일요일 |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 공휴일 |
| 대체공휴일 |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 개천절의 대체공휴일 |

## 관공서·학교·민간기업 적용 차이

대체공휴일의 실제 적용 방식은 기관별로 다르다. 관공서는 공휴일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민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학교의 휴업 여부는 학사일정에도 반영된다. 다만 학생의 수업일은 학교 규칙과 학사일정이 기준이다. 방과후 과정과 돌봄 운영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 구분 | 10월 3일 | 10월 5일 | 확인할 사항 |
|---|---|---|---|
| 관공서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필수 업무의 별도 운영 여부 |
| 학교 | 통상 수업 없음 | 통상 수업 없음 | 학사일정·돌봄 운영 |
| 5인 이상 사업장 | 유급휴일 원칙 | 유급휴일 원칙 | 휴일대체·교대 일정 |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법정 유급 의무 없음 | 계약서·취업규칙 |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어도 10월 5일은 별도 대체공휴일이다. 다만 10월 3일과 기존 휴무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임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 근무 여부와 임금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5인 이상과 5인 미만 조건별 정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다. 대체공휴일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근로 가산 규정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더 유리한 근로계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 근무 조건 | 10월 5일 처리 |
|---|---|
| 5인 이상, 근무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
| 5인 이상, 휴일대체 없이 근무 | 유급휴일 처리와 휴일근로 가산 검토 |
| 5인 이상, 적법한 휴일대체 후 근무 | 10월 5일은 통상 근로일로 변경 가능 |
| 5인 미만 |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 |
| 교대근무자의 예정 휴무일 | 실제 근로가 없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 상시근로자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의 출근 인원과 다르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다.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닌 동거 친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명부와 근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 10월 5일 근무 시 수당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될 수 있다.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8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한다.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근로분과 가산분을 추가로 계산한다. 시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의 별도 지급 여부도 확인한다.

### 근무 조건 확인 순서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2. 10월 5일이 예정 근무일인지 확인한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 휴일대체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실제 휴일근로 시간을 집계한다.
5. 월급·시급 등 임금 형태에 맞춰 계산한다.

교대근무자는 달력보다 확정된 근무표가 핵심이다. 예정 휴무일에 실제로 쉬었다면 휴일근로 가산은 없다. 유급휴일 임금은 근로계약과 임금 형태도 함께 본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통상시급을 H라고 두면 금액을 임의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10월 5일에 8시간 일한 사례를 가정한다. 유효한 휴일대체는 없는 조건이다.

- 실제 휴일근로 보상: H × 8시간 × 1.5
- 시급제의 유급휴일 임금: 지급 요건 충족 시 H × 8시간
- 시급제 합계 예시: H × 8시간 × 2.5

월급제는 이미 지급된 유급휴일분을 다시 더하지 않는다. 추가 지급액은 보통 H × 8시간 × 1.5로 계산한다. 실제 산정은 월급 구성과 고정수당을 확인해야 한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계산식이 나뉜다. 최초 8시간에는 1.5배 기준을 적용한다. 초과 부분에는 2배 기준을 적용한다.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비교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적용 시점과 효과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핵심이다.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 항목 | 휴일대체 | 보상휴가 |
|---|---|---|
| 적용 시점 | 휴일근로 전에 근무일과 휴일을 교환 | 휴일근로 후 수당을 휴가로 보상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7조 |
| 필수 요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
| 10월 5일 성격 | 적법한 대체 시 통상 근로일 | 휴일 성격이 유지됨 |
| 보상 방식 | 지정한 다른 근로일에 휴무 | 가산임금을 반영한 유급휴가 |

휴일대체가 유효하면 10월 5일은 근로일이 된다. 대신 미리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변경된 휴일에 다시 일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 개천절과 국군의날 비교

국경일과 공휴일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기념일도 자동으로 쉬는 날이 되지 않는다. 각 날짜의 근거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날짜 | 국경일 | 매년 공휴일 | 대체공휴일 가능성 |
|---|---|---|---|
| 개천절 10월 3일 | 해당 | 해당 |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적용 |
| 제헌절 7월 17일 | 해당 | 현재 공휴일 아님 | 적용되지 않음 |
| 국군의날 10월 1일 | 해당하지 않음 | 현재 상시 공휴일 아님 |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만 휴일 가능 |

국군의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휴일은 아니다. 특정 연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그해에만 쉬게 된다.

개천절은 국경일이면서 상시 공휴일이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작동한다. 두 날짜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류가 생긴다.

## 흔한 실수

2026년 10월 4일을 대체공휴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날은 일요일이므로 첫 번째 비공휴일이 아니다. 실제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이다.

- 토요일 공휴일에는 대체휴일이 없다고 단정한다.
- 모든 민간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쉰다고 본다.
- 구두 합의만으로 휴일대체가 끝났다고 본다.
- 예정 휴무와 유급휴일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같은 제도로 본다.

연차휴가로 대체공휴일을 일방 처리해서도 안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유급휴일은 연차와 구별된다. 연차 대체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확인해야 할 문서

개인별 임금 판단에는 사업장 문서가 필요하다. 달력 정보만으로 수당을 확정하기 어렵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2026년 10월 확정 근무표
- 근로자대표와 작성한 휴일대체 서면
- 급여명세서와 통상임금 구성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자료

분쟁이 있으면 날짜별 근로시간을 남기는 편이 좋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도 판단 자료가 된다. 법 적용은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 FAQ

### 2026년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이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이고 10월 4일도 일요일이므로,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10월 5일은 별도 임시공휴일 발표가 있어야 쉬나요?
별도 임시공휴일 지정은 필요하지 않다.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현행 대체공휴일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날짜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이 유급휴일인가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을 적용한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쉬나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된다.

### 10월 5일에 8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대체 없이 일했다면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월급제는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교대근무자가 10월 5일에 쉬면 추가 수당이 나오나요?
예정 휴무일에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급휴일 임금은 소정근로일, 임금 형태,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회사가 다른 날로 휴일을 바꿀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 10월 5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지정한 다른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유급휴일을 개인 연차로 일방 차감해서는 안 된다. 연차휴가 대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개천절과 국군의날은 왜 휴일 기준이 다른가요?
개천절은 국경일이자 매년 적용되는 공휴일이다. 국군의날은 법정 기념일이지만 상시 공휴일은 아니므로, 특정 연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야 휴일이 된다.

##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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